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엇갈린 입장…남성은 혐의 인정했는데

입력 2025-07-17 13:31   수정 2025-07-17 13:37



축구선수 손흥민(33)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2명의 재판이 시작됐다. 첫 재판에서 여성 양모씨(29)는 혐의를 부인했고, 남성 용모씨(41)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은 17일 양씨와 용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양씨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용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약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무속인 C씨와 상황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해당 남성이 반응이 없자 손흥민으로 협박 대상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측은 이날 "공모와 공갈미수 혐의 관련된 2차 협박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다"며 "1차 협박에 대한 공갈 혐의는 추가 검토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속인 C씨에 대한) 경찰 조사 후에 최종적으로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입장은 통합해서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양씨 본인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가 "구속사건인 만큼 (재판이 실질 없이 지체되는)공전을 막으려 한다"며 "혐의 2개 모두 인정하냐"고 재차 물었으나, 양 씨는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답했다.

반면, 용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양 씨와 공모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것.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두 사람의 절차를 분리해 진행한다. 다만 선고는 함께 내릴 예정이다.

한편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손흥민 측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 양씨 측의 입장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