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rtFragment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7일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고발장 사진 등을 메시지를 전송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ndFragment --><!--StartFragment -->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
국회는 2023년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탄핵소추 절차가 중지됐다가 지난 4월 재개됐다.
<!--EndFragment -->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