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야흐로 ‘대상속시대’다. 국내 자산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업 오너들의 2세 승계가 현실화되면서 이제 '성공적인 상속'은 모든 고액자산가가 맞닥뜨릴 중요한 과제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상속된 재산의 총합인 총상속재산가액은 56조5194억 원에 달한다. 그중 상당수가 조세 리스크, 가족 갈등, 구조 부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내 최대 회계법인 삼일PwC는 2023년 기존 상속·증여 전담조직(IGT&CG)과 기업 오너 대상 자문조직(P&O)을 하나로 통합, '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을 출범시키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 조직은 단순한 절세 자문이 아닌, 상속인의 감정 조율부터 글로벌 자산 구조 설계까지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며 ‘상속 특수부대’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베테랑 6인방’과 전문 스태프의 정예팀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액자산가들이 회계법인을 찾는 이유는 주로 ‘세금 신고’와 ‘절세’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고액자산가들은 이제 단지 자산을 넘기는 것을 넘어, 자산의 국가 간 이동, 거주지 이전, 자녀의 국적 변경, 해외 투자 및 신탁 활용 등 다양한 글로벌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팀의 리더인 김운규 삼일PwC 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장은 “한국에 살지만 싱가포르나 미국의 세제와 거주 요건까지 검토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단순히 자산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결정이기도 하다. 자연스럽게 크로스보더 자문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회계 기술로 대응할 수 없다. 국제조세, 외국환거래법, 조세조약, 현지 실무까지 모두 포괄하는 고난도 자문이 필요하다. 이에 삼일PwC는 글로벌 PwC 네트워크와 협업해 싱가포르,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 국가의 로컬 세무·법률 정보까지 실시간 공유하며 고객의 복잡한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팀의 핵심 경쟁력은 ‘전문 인재’에서 나온다. 상속과 증여는 매우 민감하고 고도의 신뢰가 필요한 업무다. 고객이 세무사를 바꾸는 일은 거의 없을 정도로 장기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작은 실수 하나가 분쟁과 조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삼일PwC 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은 ‘핵심 멤버의 이탈이 거의 없는 조직’으로도 유명하다. 파트1 상속·증여 전담 조직의 경우, 이경행·장은종 파트너, 권오경·최우섭·박찬섭 이사가 모두 10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함께 일해 온 베테랑이다. 이들과 9명의 전문 스태프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고객 자산을 설계한다. 장기 근속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다. 삼일PwC 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은 내부적으로 ‘조직 이탈이 적은 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보안’이 곧 신뢰…무결점 시스템을 만든다
그 배경에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상호 존중의 문화가 있다. 매월 실시하는 팀 교육에서는 발표자가 세무 이슈를 정리해 공유하면, 파트너들이 해당 이슈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덧붙여 실무적 시각을 강화한다. 회계사 시험을 갓 통과한 신입 스태프도 고액자산가 보고 자리에 동행할 기회를 얻으며, 조세심판원 출석에도 주니어 인력이 실무를 함께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속이라고 하면 ‘개인 자산’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자산가의 재산 대부분은 ‘기업’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 주식, 비상장 지분, 기업 운영권, 자회사의 연결 관계 등은 모두 상속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삼일PwC는 고액자산가 자문임에도 법인세 자문 비중이 30%에 달한다. 단순한 상속세 신고를 넘어서 기업 구조 개편, 가업승계 플랜, 법인·개인 간 자산 이동 등 복합 자문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경행 파트너는 “예를 들어 A 오너가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그 지분의 가치는 곧 법인세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며 “또 사업 양수도, 주식교환 등에는 반드시 법인세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 상속과 법인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액자산가 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비밀 유지’다. 고객의 자산 내역, 가족 관계, 사업 구조는 극도로 민감한 정보이며, 유출 시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삼일PwC는 철저한 보안 체계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지켜내고 있다. 모든 문서는 개인 PC가 아닌 삼일의 중앙 보안 시스템에 저장되며, 실명 접근은 최소화된다. 특히 외부 지원조직(KIC 등)과의 협업 시에는 고객 실명이 아닌 비실명 코드로만 이슈가 공유된다.
보고서에도 이니셜이나 별칭만 기재하며, 특히 민감한 정보는 문서로도 남기지 않고 구두로만 보고된다. 이는 단순한 보안 수준이 아닌 ‘신뢰의 방화벽’이자, 고액자산가들이 삼일을 찾는 중요한 이유다.
미니 인터뷰
“상속은 세금보다 사람… 고객 중심 통합 자문이 해답”
김운규 삼일PwC 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장

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을 출범시킨 이후 1년 새 달라진 점은.
“자산가 대상 세무자문 분야는 특정 세목 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즉, 자산가 및 그 가족에게는 여러 세목을 넘나드는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이 필요한데, 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으로 통합된 이후에는 보다 신속하게 필요 역량을 모으고 고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가 많다. 또한 각 파트의 역량을 종합해 ‘업무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을 고민할 수 있고,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옵션 제안을 함으로써, 고객에게 좀 더 의미있고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실적 면에서도 좋은 결과가 이어졌다. 팀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스스로 찾아오는 고객도 늘고 있고, 기사나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하시는 분도 꽤 많다.”
고액자산가 자문팀임에도 법인세 비중이 큰데, 기업승계 과정에서 법인세와 상속·증여 이슈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나.
“기업승계 과정에서 합병, 분할, 현물출자, 주식교환, 사업양수도 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법인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또 법인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법인세에 대한 깊은 이해 없는 기업승계 자문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승계 과정에서 오너의 사업 방향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계 계획 수립 후 이행 과정에서 저희에게 법인세와 개인 제세에 대한 토털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벤처 창업자 등 신흥 자산가에게는 어떤 자문이 요구되나.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나 유니콘 기업 오너들은 기업 매각이나 국내·해외 상장을 통해 신흥 고액자산가로 부상하고 있다. 보유 지분 가치가 급등하거나 현금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투자 방향이 달라지고, 이에 맞춘 맞춤형 자문이 필요해진다. 삼일은 개인 또는 개인소유법인을 활용한 투자 계획 검토, 투자법인 설립 및 세무 관리, 잠재 리스크 진단 등 통합 세무 서비스(tax managed services)를 제공한다. 특히 자산 규모가 급증한 고객의 경우, 단순한 세금 이슈를 넘어 거버넌스 정비, 투자 구조 설계 등까지 폭넓은 자문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상장이나 매각을 고려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전 구조 설계와 세무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인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나.
“그렇다. 현행 제도는 적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같이 영위하던 법인이 시장 상황에 따라 매출 비중이 달라져서 주된 업종이 바뀌는 순간, 이전까지 가업을 영위했던 기간이 사라지게 된다. 또 부동산임대업 등 공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업종을 제외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제 대상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업종도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순수 지주회사 형태로 여러 회사를 거느리는 지배구조하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주회사가 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그 자회사를 실제 경영한 경우라면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법 개정 건의도 생각해봤지만, 이러한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한계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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