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전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제명한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17일 양 전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양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며 92억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보다 약 43억원 늘어난 규모인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전 의원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결정했고, 양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결론을 내는 데 5년이나 걸린 것은 관련 형사 사건의 대법원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 전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그사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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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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