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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경영진 2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재판 9월 시작

입력 2025-07-17 16:02   수정 2025-07-17 16:03


티몬·위메프(티메프)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의 재판이 오는 9월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은 오는 9월8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의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퇴직금 20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구 대표 등은 이와 별개로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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