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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금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입력 2025-07-17 16:33   수정 2025-07-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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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25일 마감하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밖에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가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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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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