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차례에 걸친 국회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긴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은 "재판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라며 "원심에서 형사상 위법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총선 불출마로 정치적 책임도 졌다"며 당시 가상자산은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올린 수십억대 수익을 누락했다. 가상자산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면서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심사 적발 회피를 목적으로 계정 예치금 전액을 코인 매입에 사용했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은닉된 재산을 알지 못해 아무런 소명 요구를 못 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선 1심에서도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당시 99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예치금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총 재산을 12억원으로 신고했고, 2022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9억9000만원을 은닉했다며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었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김 전 의원은 지난달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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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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