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수행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정보를 조기 삭제하도록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지난 8일 진행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권에 공유하는 열할을 맡는 기관이다. 개인이 A금융사의 대출을 갚지 않아 연체 이력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거래 한 번 하지 않았던 B금융사가 개인의 연체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한국신용정보원이 A금융사에서의 연체 정보를 모든 금융사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정보 공유 기간은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 기간인 3년에서 최장 5년이었다.
하지만 한국신용정보원의 규약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 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개인회생정보가 조기 삭제될 예정이다. 다만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규약 개정은 조기 삭제의 근거를 미리 마련한 것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은 법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개정된 규약 내용이 조속히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이번 규약 개정은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이끌어내고 재기를 지원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국신용정보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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