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론 창업자가 동종 업종을 재창업해도 관련 지위를 보장하고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동종업종 재창업자에게 창업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을 폐업한 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기존 기업 폐업 후 3년(부도·파산한 경우 2년)이 지나 재창업한 기업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폐업 후 3년 이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재창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등 우수한 재기역량을 갖춘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경우 폐업기간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도입한 중진공의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인정 제도’에 따라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창업인정트랙)’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통과하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이 발급된다. 확인증이 있으면 창업확인기관에서 창업기업 여부 확인 시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폐업기간은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폐업 후 3년 이내 다시 도전하는 동종업종 재창업자들이 창업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창업자들이 창업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성공적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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