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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유죄'에 "판결 아쉽다"…왜?

입력 2025-07-18 10:54   수정 2025-07-18 10:55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와 관련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18일 밝혔다.

양 총괄은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총괄은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총괄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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