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본 가계 및 중소기업은 은행 등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대출받거나 연체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선 수해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피해 고객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 한도 등은 각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해 피해 가계는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한·국민은행은 최대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만기연장, 연체이자 면제 등을 지원한다.
보험사들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해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하면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현대·우리),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등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는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등은 피해 기업, 소상공인에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이나 소상공인,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역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현장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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