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심문은 점심 식사를 위해 1시간10분가량 휴정한 것을 제외하고 총 4시간50분간 진행됐다. 심문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막판 30분 동안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심문에 앞서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인 17일 오후 3시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의견서 100여 쪽을 제출하고 파워포인트(PPT) 100여 장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특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이 구속적부심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비화폰 기록 삭제 정황 등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조사에 거듭 불응했고, 내란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 역시 구속 근거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140여 장의 PPT 자료를 통해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에 포섭돼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지를 펼쳤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윤 전 대통령 측 최지우 변호사는 “건강이 안 좋으신 건 맞다. 진단서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검사 수치가 나와 있는데, (특검에서) 거동을 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하는 건 너무 악의적 프레임 아니냐”고 했다. 특검은 이에 대응해 ‘거동상 문제없음’이라는 서울구치소 자료를 냈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병원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수용 관리를 하는 서울구치소에서 사실관계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기각되면 현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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