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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엄마 맞나…10대 아들 팔·다리 묶고 7시간 때리더니 결국

입력 2025-07-18 18:48   수정 2025-07-19 04:24


10대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아들 C군(17)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C군을 때렸고, 특히 C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올해 1월 3일 C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가량 폭행했다.

폭행에 앞서 이날 오후 6시께 B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B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C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으며, B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A씨는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께 C군의 몸이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방치해 C군은 결국 같은 날 오전 3시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는 B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친으로서 이웃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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