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요청한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18일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라고 직접 설명했지만,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