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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노심초사 사장님…단체재해보험으로 대비를

입력 2025-07-20 17:24   수정 2025-07-21 00:30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했다. 인천 계양구 맨홀 아래 오수관로에서 유독가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였다. 산업재해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 산업재해는 단순한 인명 손실을 넘어 기업 이미지 훼손, 생산 차질, 재정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다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는 12만 건을 넘었다. 이 중 사망 사고는 800건 이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재해를 사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기업의 필수 업무가 됐다. 특히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법적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모든 사고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법적·재정적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산재보험 외에 추가적인 보장 수단인 ‘단체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단체재해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 기업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손실에 대한 재정 완충 역할을 해준다. 나아가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삼성생명 GFC사업부 강민구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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