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 약 3만 명 중 경·공매가 종료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와 관련 채권 권리관계 및 규모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는 금융회사가 근저당을 설정했다.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해 경·공매를 실행하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줘야 한다. 배드뱅크가 금융회사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선순위 채권자가 공공기관으로 바뀌면 세입자의 강제 퇴거 부담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세 사기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설치 기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캠코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실무 운영 기관으로, 7년 이상 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