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 한의대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강원권과 제주권 소재 한의대는 20%로 정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던 청구인은 이 법령으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법령의 목적은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해 지방 출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0%라는 최소 입학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고, 입학 자원 여건 등을 고려해 강원권과 제주권은 그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런 비율 설정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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