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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로폰 투약 치과의사 자격정지 정당"

입력 2025-07-20 17:50   수정 2025-07-21 00:19

법원이 필로폰을 투약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대전 자택에서 네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A씨에게 3개월간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자신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도 엄연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는 자신에 대한 진료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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