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국은 지난 18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신규 제재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현재 배럴당 60달러로 고정된 러시아산 원유 거래 상한제의 작동 방식을 일정 주기마다 직전 3개월 평균 가격에서 15%를 자동 인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방식에 따라 상한선은 직전 3개월 평균 가격보다 15% 낮은 47.6달러로 떨어진다.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는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공동 시행하는 조치다. EU는 애초 상한선을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일단 EU 독자 제재 방식으로 상한선을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영국, 캐나다 등 다른 G7 국가는 EU의 제재 방식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제재안에는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저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2의 직간접적 사용 금지, 러시아 은행 22곳 추가 제재도 담겼다. 러시아산 원유 밀수에 동원되는 일명 ‘그림자 함대’ 105척도 제재 명단에 추가돼 제재 대상 유조선은 누적 400여 척으로 늘었다.
러시아는 EU의 유가 상한제에 대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제재에 면역력을 갖췄으며 제재하에서의 삶에 적응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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