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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사태' 부메랑…美 소고기 수입 발목잡나

입력 2025-07-20 18:01   수정 2025-07-21 01:05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가 대미(對美) 관세 협상의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마련한 법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 시절 만든 정쟁용 규정이 17년이 흘러 집권당이 된 뒤 ‘자승자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재개 카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문제는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법)이다. 민주당은 2008년 이 법을 개정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제품을 반입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칙을 넣었다. 이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려면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관련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농해수위 의원들이 소고기 수입 확대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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