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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등 외국인도 받는다...내일부터 소비쿠폰 신청

입력 2025-07-20 08:44   수정 2025-07-20 08:51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신청이 내일(21)부터 시작된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하위 90%를 지원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 시작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이들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이들 역시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영주권자는 15만4038명, 결혼이민자는 18만4165명, 난민 인정자는 1598명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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