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이자율 7700%로 돈을 빌려주고선 제때 갚으라고 협박을 일삼은 악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205회에 걸쳐 50억원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채무자에게 1억4000만원을 빌려주고 매주 1400만원의 이자를 뜯어내는 등 법정 이자율(연 20%)보다 훨씬 높은 연 63%~7742%의 이율을 매겨 이자로만 총 9억4000만원을 거뒀다.
A씨는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전부 해코지하겠다" "다음 기한까지 못 갚으면 살해하겠다"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질서를 벗어난 고리대금이 어느 정도까지 야만적일 수 있는지, 채무자를 어떠한 지경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등 형사사법 질서의 무력화까지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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