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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안되고 다이소 되고…소비쿠폰 내일부터 신청 시작

입력 2025-07-20 13:49   수정 2025-07-20 13:58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가 침체된 지역 경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에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했다.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신청…첫째주 요일제 운영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이다.

신청 첫째 주인 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한 조치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 및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 등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 전용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으면 된다. 신청 다음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서 사용…프랜차이즈는 가맹점서 이용해야
소비쿠폰은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소상공인 매장에 한정한다. 특별·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광역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이라면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편의점,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학원 등이 포함된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는 제외되고, 애플스토어·이케아 등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업소 등에서도 쓸 수 없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커피·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직영점은 쓸 수 없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교촌치킨, 다이소 등 직영과 가맹 방식이 혼합된 경우 가맹점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매장 내 무인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등 무인 결제기기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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