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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회에 110만원"…필라테스 배우려다 2000만원 떼였다

입력 2025-07-20 15:58   수정 2025-07-20 16:00


필라테스 강습소 폐업 위기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해 피해를 끼친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부산에서 한 필라테스 강습소를 운영한 A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회원 19명으로부터 강습료 2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0만원을 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 150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선결제를 유도했다.

그러나 당시 A씨 강습소는 수익이 없거나 적자 상태였고, 임대료와 관리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언제든지 퇴거당할 수 있는 처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매출의 상당액을 도박으로 탕진, 제3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임차료와 강사료를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미필적 고의로 기망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나름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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