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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이 유흥업소?"…제주시, 유흥접객 단속 나선다

입력 2025-07-20 16:17   수정 2025-07-20 20:11


제주시가 스크린골프장에서 벌어지는 유흥접객 단속에 돌입한다.

제주시는 20일 스크린골프장 내에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7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오는 21일부터 9월까지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소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불법영업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유흥종사자 고용·유흥 접객 행위 여부 △조리장 위생 관리 실태 △영업장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유흥접객 행위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시는 최근 5년간 유흥접객 행위로 관련법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2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 측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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