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이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를 이용한 사례 3건을 적발했다.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려 지난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 8000여건의 부동산 중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99건이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거받은 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명령 조치를 내렸다. 자기 경영 목적의 경우 영업 활동이 확인되면 적정 이용으로 판단했다.
실거주 여부는 본인 거주 확인, 입주자 등록대장, 우편함, 택배 박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했다. 이행명령에 처해질 경우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연 1회)이 부과되거나 고발당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한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별도 조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강남언니’란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이상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조사’를 운영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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