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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회식비를 왜 음식값에…" 냉면집 '300원 팁' 논란

입력 2025-07-21 15:02   수정 2025-07-21 15:29


한 냉면집이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손님에게 '300원 팁'을 요청하는 메뉴를 키오스크에 넣었다 논란이 일었다.

2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팁 문화 가져오려는 냉면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 원본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처음 게시됐다. 작성자 A씨가 올린 사진에는 해당 냉면집 키오스크 화면 위 물냉면 옆에 '고생하는 직원 회식비 300원'이라고 적혀있는 옵션 내용이 담겼다. 그는 "비록 300원이지만 싫다. 팁 문화가 스멀스멀 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원 회식비를 왜 음식값에 넣나", "저런 문화는 초반에 싹을 잘라야 한다", "아무리 선택 옵션이라고 하지만 팁 문화를 가져오려는 자체가 별로 유쾌하지 않다" 등 대체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냉면집 업주는 원본 글을 찾아가 "(팁을) 요구한 적 없다. (음식) 가격은 외부에도 다 명시돼 있다"며 "저게 말씀드린 대로 선택사항인 건데 옵션명이 좀 오해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냉면집에 '팁 300원' 메뉴가 추가된 것은 최근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해당 옵션을 유지해 오다 뒤늦게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팁플레이션'(tipflation·봉사료를 뜻하는 팁과 인플레이션 합성어)으로 이따금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종종 팁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 2023년에도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빵집에서 '팁 박스'가 논란이 일면서 점주가 이를 없앴고, 세종시 한 장어전문점에서도 '서빙 직원이 친절히 응대 드렸다면, 테이블당 5000원~ 정도의 팁을 부탁드리겠습니다'는 문구가 논란이 됐다.

팁은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강제성이 없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만약 팁 지급 여부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진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내 팁 문화에 대한 거부 반응은 거세다. 2023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자사 설문조사 서비스를 통해 1만2106명에게 국내 팁 문화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73%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5%에 그쳤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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