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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자마자 변기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징역 7년 구형

입력 2025-07-21 15:59   수정 2025-07-21 16:00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자택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겨, 두 번 다시 잘못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진행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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