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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수여 무효 처리

입력 2025-07-21 16:29   수정 2025-07-21 16:42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했다.

국민대는 21일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해왔다. 이어 이날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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