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재판에 넘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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