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이 직접 건의한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광호 한국베어링협회장은 지난 17일 금융위 주최 간담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금융업권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은 올 1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정책이다. 대출 관련 실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은행·저축은행·보험업권과 신협의 중도상환수수료는 1월부터 약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됐다. 신협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1.75%에서 0.55%로 낮아졌다.
하지만 신협과 달리 금소법을 따르지 않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업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른 업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농협의 변동금리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1.5% 안팎으로 은행, 신협의 세 배 수준이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이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면 신협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정책이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정부 초기에 소상공인 지원에 에너지를 모두 투입하면 다른 과제들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서다. 부실 기업 구조조정, 2금융권 건전성 관리,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퍼주기식’ 지원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형교/박재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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