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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입력 2025-07-21 17:48   수정 2025-07-22 00:31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수리기사의 근로자 지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 아래 일해온 만큼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2013년 1335명의 수리기사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가운데 유일하게 소송을 이어간 1명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으며 12년 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수리기사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2004년 6월부터 삼성전자 제품 수리를 담당했다. 2013년 A씨를 비롯한 1335명의 수리기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무해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수리기사들이 일을 시작한 2004년 6월부터 양자 간 파견 관계에 있었고,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06년 6월부터는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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