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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펀드 상장…개인도 초기 스타트업 투자

입력 2025-07-21 18:00   수정 2025-07-22 00:4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개인들이 초기 벤처기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설정 기간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일반적인 폐쇄형 펀드와 달리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상장형 벤처펀드’를 통해서다. 지금까지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는 주로 기관의 영역이었다.
◇“주식처럼 벤처펀드 매매 가능”
BDC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상품이다.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벤처 및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 차입을 통해 비상장기업에 대한 금전 대출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국채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등 안전자산에 넣어야 한다. 일종의 투자자 보호 장치다.

설정 후에는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위험성이 큰 비상장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전문 운용 주체를 통한 간접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투자 대상은 비상장 기업인데,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중소 벤처기업도 편입할 수 있다.

BDC를 취급하는 곳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과 운용 인력을 보유하고,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춘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벤처캐피털 등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운용사 등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동안 개인들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려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소 비상장’ 등 전문 플랫폼을 이용해야 했다. 비공식 경로를 통한 투자 위험도 적지 않았다.

미국은 허큘리스 아레스캐피털 메인스트리트캐피털 등 50여 개의 BDC를 상장한 상태다. 이들은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기술 스타트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 BDC가 높은 배당 수익을 제공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도 자리 잡고 있다.
◇펀드 설정 후 90일 내 상장해야
BDC 관련 법안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BDC를 통해 민간 자금을 벤처기업에 공급하고,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기회를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적극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부터 BDC 도입을 추진해 왔다. BDC 관련 법안은 벤처펀드의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모든 펀드의 존속 기간은 5년 이상이다.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 및 벤처캐피털업계는 BDC 도입을 반기고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17일 하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BDC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BDC가 도입되면 스케일업(시장 확장)과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중소 혁신기업에 꼭 필요한 성장자금을 민간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기업금융 생태계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DC는 벤처 혹한기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체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총 2조18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 감소했다. 약 1300억원의 투자금이 감소했다. 벤처캐피털들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더 줄이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초기 스타트업들이 유치한 누적 투자 규모는 3517억원으로, 작년 동기(5324억원) 대비 34% 쪼그라들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벤처·혁신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대출을 집행하는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벤처캐피털 등이 설정할 수 있다. 펀드 자체를 환매할 순 없지만 투자자들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증시에서 사고팔 수 있다.

박주연/전범진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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