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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잘나가던 영국이 어쩌다…연금개혁 실패 후 벌어진 일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입력 2025-07-22 11:00   수정 2025-07-22 11:26


1970년대 '영국병'을 고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선 영국의 불평등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연금개혁에 실패하고, 복지제도를 잘못 조정한 것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영국 사례를 고려해 구조개혁을 추진할 때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불평등 악화한 영국
22일 한은 런던사무소 김낙현 차장이 쓴 '영국의 구조개혁과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1980년대 들어 급격히 악화했다. 소득 지니계수는 1970년대 0.25 내외에서 1980년대 후반 0.3 위로 올라섰다. 이후 최근까지 0.35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지니계수는 모든 가구의 소득이 동일한 경우(완전 평등) 0, 한 가구에 모든 소득이 집중될 경우(완전 불평등) 1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니계수의 상승은 불평등 확대를 의미한다.

이 같은 지니계수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2를 보다 높고, 주요 7개국(G7) 국가 중에선 미국 다음으로 높다. 한국은 0.33으로 영국보다는 낮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비율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3배 수준에 머물던 이 비율은 1990년대 초 4배 이상으로 뛰었다. 지난 2023년에도 4.1배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부의 불평등도 1990년대 들어 악화하고 있다. 세계 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상위 10%의 점유율은 1980년대 말 46%까지 떨어졌다가 1990년대 들어 50% 위로 반등했다. 2020년 기준 점유율은 57.1%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노년층에 집중돼있으며, 지역별로는 런던 등 남부에 몰려있다. 다만 부의 불평등도는 주요국 평균 수준이다.
구조개혁 부작용
한은은 이 같은 영국의 불평등 악화가 구조개혁의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다. 1980년대 영국은 마거릿 대처 수상이 집권한 시기에 고용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면서 노조의 조직률이 낮아졌고, 유연성 확대로 이어졌다.

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영국의 노동생산성은 1973~1979년 연평균 1.1%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1985~1990년 4.6%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G7 국가 중 순위는 최하위에서 1위로 올랐다. 경제성장률도 1970년대 2.2%에서 1980년대 2.9%, 1990년대 2.6% 등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문제는 노동유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단기고용 근로자가 늘면서 고용 안정성이 하락한 점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간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불평등이 악화했다.

산업구조가 바뀐 것도 영향을 줬다. 영국은 1986년 금융시장 자유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됐고, 해당 지역에 고소득 근로자가 늘었다. 반면 중부지역의 제조업은 크게 쇠퇴하면서 지역 간 부의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있었던 영국 폭동이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된 점도 이 같은 불평등 영향이 있다고 한은은 봤다.

공공부채 축소를 위해 복지 예산을 감축한 것도 불평등 악화에 영향을 줬다. 영국 노동부는 직접 지원을 축소하고 노동 참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했지만, 의도와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취약계층 손실이 커졌다. 부가가치세 인상과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도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와중에 연금개혁에는 실패한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을 크게 자극했다. 영국의 공적연금과 의무 사적연금 등 연금 소득대체율은 40%를 넘어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데 고령층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이듬해 연금 수급액 인상률을 결정할 때 평균 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2.5% 중 가장 큰 값을 선택한다.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생활은 윤택해지지만,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층의 소득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주요 기관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2010년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한은 "저소득 지원·연금개혁 병행해야"
한은은 이 같은 영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한국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충격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충격이 큰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복지 및 조세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조업 쇠퇴 후 몰락한 영국 중부지역을 참고해 산업재편 시 지역의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연금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연금 급여의 보장에만 중점을 두고 운영해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한은은 세대 간 불평등 요소를 염두에 두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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