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로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백두대간법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인 백두대간(白頭大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전하기 위해 1995년부터 문헌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보호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백두대간보전회 등 시민단체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3년 백두대간법을 제정·공포했고,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지리 인식체계로 정립돼 있다. 백두산에서두류산→금강산→설악산→오대산→태백 →속리산→덕유산→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다. 총길이는 약 1400㎞(남한 701㎞)에 달한다. 행정구역은 6개도(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을 통과한다. 백두대간은 크게 1대간, 1정간, 13 정맥, 10대강을 아우른다. 1대간은 백두산에서 두류산-금강산-설악산-오대산-태백산-속리산-덕유산-지리산을 잇고 있다. 1정간(장백정간)은 원산-서수라곶산에 이어져 있다.
13정맥은 △청북정맥(마대산-미곶산) △청남정맥(낭림산-광량진) △해서정맥(두류산-장산곶) △임진북예성남정맥(화개산-진봉산) △한북정맥(식개산-장명산) △낙동정맥(매봉산-몰운대) △한남금북정맥(속리산-칠장산) △한남정맥(칠장산-문수산) △금북정맥(칠장산-지령산) △금남호남정맥(영취산-조약봉) △금남정맥(조약봉-부소산) △호남정맥(조약봉-백운산) △낙남정맥(지리산-분성산)에 걸쳐있다. 10대강은 두만강,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을 품고 있다.
실질적 내용상의 백두대간이 최초로 나타난 문헌은 10세기 초의 고려 승려 도선이 지은 옥룡기(玉龍記)로,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일어나 지리(산)에서 끝났으며 물의 근원, 나무줄기의 땅이다”라고 표현돼 있다. 백두대간을 의미하는 대간(大幹)이라는 용어를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한 문헌은 이중환의 택리지(1751년)에서 보인다. 택리지는 “대간은 끊어지지 않고 옆으로 뻗었으며 남쪽으로 수천 리를 내려가 경상도 태백에 까지 통하여 하나의 맥령(脈嶺)을 이루었다”라고 표현돼 있다. 백두대간과 백두 정간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문헌은 이익의 성호사설(1760년)로,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조종산이며 대간의 시작 산”으로 보았다.
백두대간을 체계화한 것은 1770년께(영조) 여암 신경준의 산경표다. 백두대간에 대해 그 용어뿐만 아니라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산맥연결의 상태·관계·순서를 알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시했다. 국토 지리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과 공간적 유대감을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민족정기 말살 정책으로 100년간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다 정부와 산림청은 1996년 백두대간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와 여암의 저서를 바탕으로 백두대간 명칭과 위치 등을 다시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만만찮다. 우선 북한 지역의 백두대간과의 연계가 시급하다. 북한의 백두대간(백두대산줄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조사 연구하고, 향후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의 연계 축으로서 보호지역에 대해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겐 국토 사랑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국토의 체험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백두대간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유산으로의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
김동필 부산대 교수는 “정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후보호림 조성, 주민지원사업 시행, 복원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산림청에 정맥을 관리할 전담조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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