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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욱 사퇴에 '강선우는?' 묻자…대통령실 "보고서 재송부 요청"

입력 2025-07-22 10:05   수정 2025-07-22 10:13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선우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 사퇴 발표 이후 '강 후보자가 전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도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물음에 "강 후보자에 대해선 아마도 오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90여개 여성단체에서도 부적격한 분이라고 입장을 냈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재송부 요청하는 건가'라는 물음에도 강 대변인은 "오늘 아마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갑질 논란과 비판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법에 따라 10일 이내로 둘 것으로 보인다고 강 대변인은 추정했다. 동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1~2일 짧게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10일 이내로 둘 경우 여론 추이를 더 지켜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선우 여가부 장관'을 전제로 한 어떤 행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다양한 상임위, 국회 본회의 등에서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여당은 엄호 태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단한 것이어서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 논란 등이 불거진 강 비서관은 이날 자진 사퇴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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