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언급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반복해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특검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만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판단하느냐"라며 "특검 결과가 하나하나씩 나오면 국민들이 윤석열, 그와 함께했던 국민의힘에 대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아예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사실상 시간문제"라고 못 박기도 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협치보다 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라며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수석 당원이었던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의 1심 판결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면,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내란 동조 혐의가 내란 특검 수사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는 국민적 요구가 들끓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제가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도 "내란정당 해산의 꿈! 여럿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재차 밝혔다.
야권에서도 국민의힘 해산 시나리오가 언급됐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해산될 정당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청구 당사자는 정부로,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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