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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 막는다"…'화물차 제한속도 스티커' 첫 도입

입력 2025-07-22 11:32   수정 2025-07-22 11:36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2일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내달까지 전국 14개 공단 지역본부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등을 통해 최고제한속도를 표기한 총 6000개의 스티커(사진)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차량 뒷면에 '90km/h 제한'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 운전자 스스로 주행 속도를 인식하고, 뒤따르는 차량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일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의무화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200개는 공단에서 직접 제작 및 지원한다.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민간기업에서도 시범 사업에 동참해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또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스티커 부착을 인증한 운전자 선착순 1000명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2만5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는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제도화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스티커가 부착된 화물차를 본 다른 운전자들도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게 돼 전반적인 도로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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