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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할 때 낸 세금 돌려받으세요"…인천공항, 온라인 환급 서비스 운영

입력 2025-07-22 13:43   수정 2025-07-22 13:44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출국납부금 인하분을 환급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1997년에 도입된 부담금이다.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해왔다.

최근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및 환급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환급 대상은 2024년 6월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하여 2024년 7월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이다. 환급금액은 2세~12세는 1만원, 12세 이상은 3000원이다.


환급신청은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내 팝업 창을 통해 접속하거나,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본인인증 및 계좌정보 입력을 완료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청 접수 이후 환급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8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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