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기 주식(자사주)을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민주당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 중 하나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개정안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자시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에 상장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6개월 뒤 공포를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법 통과 시부터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유를 허용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를 승인하는 주총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한다.
앞서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자 소각 기간에 유연성을 크게 두면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간을 법안에 명시하고 즉시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센'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 발의 법안은 독일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를 더 고려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취득 시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되 취득 당시 자사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인 경우 그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해주는 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일 자사주 매입 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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