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군 입대로 인한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스뮤직 직원 김모 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빅히트뮤직 직원 이모 씨(33)와 전 빌리프랩 직원 김모 씨(41)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100만원과 6500만원이 선고됐다.
BTS는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와 함께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튿날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는 24.78% 급락했고, 시가총액은 약 2조원 증발했다. 김 씨 등은 영상이 공개될 것을 사전에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약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법원은 해당 영상의 공개 여부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봤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 여부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아티스트 활동 중단은 민감한 사안으로, 일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이유로 주식을 팔았다'는 김 씨 주장에도 "공개 전 빨리 팔아치우자는 말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일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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