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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미용실서 100만원 '슬쩍'…소방관 남편, 입건

입력 2025-07-22 17:00   수정 2025-07-22 17:01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북 상주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일 0시43분께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상주시 한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용실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남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전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형사법상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건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조만간 A씨 부부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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