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사업 대상을 비주택 부동산개발회사(시행사) 등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건설사업자 공제조합의 사업 대상에 ‘조합원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비주택 사업장에도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PF 대출 보증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다음달 본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대표 보증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이미 관련 상품을 준비해놨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보증 한도 1조원 규모로 상품을 설계했고 상황에 따라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대출 보증액이 크지 않은 양질의 비주택 사업장 중 자금 조달이 일시적으로 막힌 곳 위주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등 주택 건설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을 통해 PF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이번 개정안이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중소 시행사까지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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