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예금보호 한도, 9월 1억으로…"저축은행·상호금융 쏠림 점검"

입력 2025-07-22 17:26   수정 2025-07-23 01:43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올랐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 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올라간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건전성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