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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고령화에 재정 부담…연금개혁 시동

입력 2025-07-22 18:00   수정 2025-07-23 01:56

영국 정부가 연금 수급 연령 등 전반적인 연금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진 데다 은퇴자의 노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정부는 국가연금 수령 연령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현재 영국의 국가연금 수급 연령은 66세다. 2014년 개정된 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6년마다 국가연금 수급 연령을 재검토해야 한다. 2017년 처음으로 검토했고 2023년 두 번째 검토가 종료됐다. 당시 정부는 2026~2028년 수급 연령을 67세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2044~2046년 68세로 상향하는 계획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리즈 켄들 노동연금부 장관은 “이번 검토는 2029년 3월 말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연금위원회도 20년 만에 재출범한다. 영국 가디언은 위원회가 퇴직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고 납부율을 높이는 내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2년 퇴직연금 자동등록제 도입으로 가입자가 늘었지만 저축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세 이상 근로자는 소득의 최소 8%를 납부해야 하고, 이 중 최소 3%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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