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7월 10일자 A1,5면 참조
안 의원은 개정안에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계약형·기금형 연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 운용사가 맡고, 요건을 충족하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 사업자 간 수익률·수수료 경쟁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지금의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자·사업자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기금을 굴려야 해 적립금의 80% 이상이 ‘원금보장형’에 몰려 있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2.93%에 그친 이유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4.77%였는데 운용 방법별로 원리금보장형이 3.67%, 실적배당형이 9.96%였다.
이와 달리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적립금을 기금화해 전문 운용기관에 맡기는 제도다. 주식·채권은 물론 대체투자까지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 관리와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제도는 2022년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됐는데(푸른씨앗 제도),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46% 수익을 냈다.
안 의원은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전문가의 통합 운용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시장 경쟁을 통한 수익률 개선과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퇴직연금 자산이 기업, 사회기반시설 등 생산적 분야에 투자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 과제로 채택한 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큰 이견이 없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국정운영 5개년계획 TF분과장 및 경제1분과 기획위원을 맡고 있다.
남정민/이광식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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