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이 담겼다. 신주인수선택권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업이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경영 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면 배임 등 처벌에서 벗어나게 해주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국회는 앞서 민주당 주도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자사주를 취득하면 무조건 소각해야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 움직임으로 경영 안정성과 의사 결정의 효율성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