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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없다…'퇴직자 재고용' 역대 최다

입력 2025-07-22 17:48   수정 2025-07-28 16:33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는 사업장 수와 비중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이 줄자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기업이 급증한 것이다. 정부는 연내 법정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업들이 이미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년제도를 운용 중인 사업장 38만9349개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14만7402개(37.9%)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만6000여 개(1.9%포인트) 증가했다. 4년 전인 2020년(24.1%)과 비교하면 무려 13.8%포인트 늘어났다. 재고용 제도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하는 방식이다. 60세 이후 노동력 활용의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재고용 제도 도입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는 도입률이 크게 달랐다. 부동산업(78.0%), 제조업(57.7%), 운수·창고업(57.6%), 숙박·음식점업(55.1%) 등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청년 유입이 어려운 업종이 재고용 제도 도입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반면 은행, 증권사 등이 포함된 금융·보험업(20.0%), 정보기술(IT) 기업이 속한 정보통신업(24.2%) 등 청년층 유입이 이어지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재고용 제도 도입이 더딘 편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도 격차가 있었다. 30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의 재고용 제도 운용 비율은 56.6%로, 100인 미만 중소기업(37.2%)에 비해 19.4%포인트 높았다. 인건비 지급 여력이 있는 대기업 위주로 재고용 제도가 안착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강제하면 청년 고용이 줄고 한계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 고용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고령자를 특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율적인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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