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 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당근마켓에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본인 소유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한 뒤 비대면 계약을 유도해 51명으로부터 3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공실 상태인 부동산 매물을 당근마켓에 게시했다. 이후 매물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라고 속여 “바빠서 직접 집을 보여주기 어렵다”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했다. 집 내부를 둘러본 피해자가 계약 의사를 밝히면 전자계약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1인당 100만~2000만원의 계약금을 가로챘다.
일당은 주로 지하철역과 대학가 인근 빌라·오피스텔 등 접근성이 좋은 매물을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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