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회장 측은 지난 21일 “윤상현 부회장이 상법 및 정관을 위반했다”며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이 지난 5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결의 사항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지난달 말 사후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총 소집 승인을 결의했다. 대전지법은 이르면 이달 말 윤 부회장 측이 제기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낼 전망이다.
윤 회장 측은 검사인 신청을 제기하면서 “윤 부회장이 2018년 가족 간에 체결한 경영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개인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관련 증거와 제반 정황에 비춰 명백하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윤 회장은 남매간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460만 주 규모의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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